
최도자 의원, 오남용 우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바꾼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명칭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상비의약품의 안정성을 과신하게 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해열제, 감기역, 소화제 등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은 채 약을 임의로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내복액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함부로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말 그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File Download : (17.12.15) 보도자료_최도자 의원 오남용 우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바꾼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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