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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예방진단위해 심전도검사 의무화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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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예방진단위해 심전도검사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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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국회의원최도자.jpg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예방부분 빠져있어!

본인부담 심전도 검사, 필수항목 적용해 예방강화 필요

최도자 의원 심전도검사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가장 값싼 방법, 고위험군 포함 검진확대 필요

 

 

 

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다시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의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 했지만 고위험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에는 이번 계획에선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외 학회(유럽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심뇌혈관질환에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심전도검사가 중요성하다고 그 필요성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연령별에 맞게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세부항목에도 심전도검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한부정맥학회(부정맥 질환 인식 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1년 이내 심전도 검사 경험은 전체 26.8%, 6032%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정맥은 심전도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부정맥 검사를 위한 심전도검사를 의무화되어 있다. 외국에서 필수적인 심전도검사조차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 비용을 들여 선택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고령자들처럼 고위험군에게는 필수검사 항목으로 재지정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심혈관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File Download : (18.10.29) 보도자료_심혈관질환 예방진단위해 심전도검사 의무화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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