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건의사항
(서울특별시 기준)
개 요
- 사회복지사업법(서울시기준) 관련 직업재활시설의 형평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제시
2. 목 적
- 사회복지사업법(서울특별시기준) 관련 직업재활시설의 불합리한 기준 폐지 및 종사자 처우개선
3. 현 황
1) 형평성 문제
| 구분 | 3,4급 배치기준 | 승급 최소 소요 경력 |
| 종사자 10인 이상 | 3급 : 1명, 4급 : 3명 | 3급 : 5급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16호봉 이상인자 |
| 종사자 10인 미만 | 3급 : 1명, 4급 : 1명 | 3급 : 5급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6호봉 이상인자 |
* 승급 최소 경력 도달시 시설(법인)사정에 따라 승급 시킬수 있음.(현재 자동승급 적용안됨 )
==> 승급제한(자동승급 제한)을 두게 되면 종사자 10인 미만시설은 3급이 나가지 않는 이상 4급은 3급으로 승급소요경력이 되더라도 진급할 수 없는 구조임.(법 유명무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음.)
그리고 급수에 따른 기본의 차이도 3급과 4급은 급여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3급을 위한 급여 체계이지 직업재활 교사의 급여테이블이 아닙니다. 급수제한를 폐지하고 중앙환원을 요구합니다. 경력 있으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의 모순과 서울시의 편법과 꼼수가 숨어있으며 서울시의 시장과 담당자들은 잘못된 법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급수 (예시) | 2016년 기준(17호봉 기준) | 비고 |
| 3급 | 33,134,520원 | 시간외 10시간기준 가족수당제외 |
| 4급 | 29,841,960원 | |
| 차액 | 3,292,560원 |
*2016년 3급, 4급 연봉기준표 (*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하면 차액은 더욱 늘어남.)
2) 종사자 처우개선
- 업무특성상 잔업이 많아 달 연장근로수당는 20시간~30시간 이상씩 근무함.
- 현재 직업재활시설 시간외 기준은 연장근로수당 10시간만 지급하게 됨.
* 직업재활시설 연장근로근무 지급기준표(서울특별시 기준)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월 20시간 이내 권장)
==> 권고사항일 뿐 시설(법인)에서는 보조금으로 주는 10시간 이외의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지 않음.==> 강행규정을 만들어 보조금으로 20시간 보장
5. 결 론
1) 승급제한 폐지
- 승급제한을 폐지하고 단일체계로 일원화와 중앙환원 (복지부 생활시설 기준)
==>승급은 있으나 자동승급 적용해야함 (형평성 해소)
2) 연장근로수당 20시간 보장
- 당초 연장근로수당 10시간(보조금)과 10시간(법인전입금 및 비지정후원금)의 규정을 연장근로수당 20시간(보조금) 강행규정을 두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한다.
위 사항을 원장님들과 3급의 직업재활교사의 잘못된 법 규정을 조금만 수정하면 모두가 다 같이 잘 될수 있습니다. 이글을 쓰는 동안도 3급 직업재활교사나 원장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보고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화하지 않는 급여 체계는 매년 바뀌고 일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다보니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하루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지난3년동안 바르지 못한 금여 체계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속히 모두가 잘살수 있는 쪽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이나라와 서울시 그리고 나아가 각 시고 협회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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