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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중독, 학교가 나선다." 최도자 의원,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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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중독, 학교가 나선다.

최도자 의원,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사행산업통합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약 3만명 가량(1.1%)의 재학 중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고, 12만명(4%)의 청소년은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하고 있다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중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20055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6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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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목록 1

  • 글쓴이
    제오리
    등록
    2017.02.27
    IP
    211.46.138.125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도박을 쉽게 접하고 있고,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이 '정보통신 윤리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건강교육인 보건교육보다는 윤리교육 또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잘 자리잡고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아무 법에나 하나 추가하는 식의 법 개정보다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성격과 교육이 이루어질 학교 현장의 상황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시고 가장 관련 있는 법률에서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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