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분류

 

최도자 이름.png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간병을 한다.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File Download : 보도자료_간병 보험급여_최도자_170314.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국회의원 최도자 2020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모바일버전] 국회의원 최도자 2019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국회의원 최도자 뉴스레터 4호 의원실 2017.04.01
해외건강기능식품 직구 제한 정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똘이맘 2017.03.31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기득권타파 2017.03.29
최도자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7.03.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곳 중 6곳 설치기준 미달 의원실 2017.03.17
실효성 없는 치매환자 실종예방책…배회감지기 사용률 1.5% 의원실 2017.03.14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의원실 2017.03.14
국회의원 최도자 뉴스레터 3호 의원실 2017.03.09
복지부 감정노동자 80%가 협력사직원…스트레스의 외주화 심각 의원실 2017.03.06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원실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