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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한 의료기관 16.5%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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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이름 수정2.jpg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한 의료기관 16.5%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6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소재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으며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20167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12%였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39.3%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낮다38.2%, ‘높다54.4%였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별첨>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환자안전 전담인력

조사 방법

일대일 면접조사
(FTF: Face to Face Interview)

일대일 면접조사
(FTF: Face to Face Interview)

CATI를 활용한 전화조사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모집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한방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

(한방병원 제외)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 있는

20세 이상 남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소속
환자안전 전담인력

표본 크기

207

1,242

1,031

3그룹

(그룹당 5~6명 내외)

표본 추출

다단 층화추출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다단 층화추출 후

직종별 할당추출

무선 RDD

표본프레임에서

/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유의할당 및 눈덩이추출

(Purposive Quota &

Snowball Sampling)

조사 기간

20161221~

2017131

(6)

20161221~

2017131

(6)

2017

119 ~ 23

(5일간)

2017

29 ~ 13

(5일간)

자료: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 여부(의료기관)

구 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 체

188

16.5

83.5

병원

소재

지역

서울

21

22.7

77.3

인천/경기

47

29.4

70.6

강원

3

8.6

91.4

대전/충청

17

8.4

91.6

광주/전라

34

5.1

94.9

대구/경북

22

12.2

87.8

부산/울산/경남

43

13.1

86.9

병원

유형별

상급종합병원

9

50.0

50.0

종합병원

59

25.0

75.0

병원/요양병원

120

9.8

90.2

병상

규모별

200병상미만

5

28.6

71.4

200~500병상미만

152

10.8

89.2

500병상이상

31

42.5

57.5

자료: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미보고 이유(의료기관)

구 분

사례수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환자안전사고발생률이 낮아서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 등)가 없어서

대부분 급접오류 사건으로 마무리 되어서

보고 방법을 몰라서

201612월부터 본격시행되는 거라서

전 체

157

36.1

24.7

13.6

12.0

4.7

1.9

1.4

병원

소재

지역

서울

16

53.9

4.8

17.8

8.9

0

0

0

인천/경기

33

47.5

22.4

7.1

14.4

4.4

0

0

강원

3

0

0

0

0

25.8

0

25.8

대전/충청

16

29.3

33.2

9.2

14.1

0

0

9.2

광주/전라

33

35.0

16.7

18.3

16.2

6.9

4.5

0

대구/경북

19

24.6

15.9

23.1

7.7

15.4

7.7

0

부산/울산/경남

37

30.8

45.4

11.7

9.9

0

0

0

병원

유형별

상급종합병원

5

50.0

6.3

0

6.3

0

0

0

종합병원

44

40.4

21.1

8.8

12.3

3.5

0

1.8

병원/요양병원

108

33.8

27.0

16.2

12.2

5.4

2.7

1.4

병상

규모별

200병상미만

4

40.0

0

40.0

0

0

0

0

200~500병상미만

136

34.0

27.3

14.1

12.6

5.5

2.2

1.1

500병상이상

18

51.6

10.5

4.4

10.5

0

0

4.4

자료: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환자안전법 인지도(환자 및 보호자)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없다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별로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1,031

0.3

3.5

3.9

1.2

0.8

2.0

94.1

성별

남 자

494

0.7

2.9

3.6

0.9

1.1

2.0

94.4

여 자

537

- 

4.1

4.1

1.5

0.6

2.1

93.8

연령별

20

163

 -

3.9

3.9

0.6

- 

0.6

95.5

30

188

0.5

3.9

4.3

1.0

1.6

2.7

93.0

40

214

- 

1.2

1.2

2.1

1.7

3.8

95.1

50

211

 -

4.3

4.3

0.6

 -

0.6

95.1

60세 이상

255

1.0

4.4

5.4

1.6

0.6

2.2

92.4

월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7

0.6

3.8

4.4

1.7

0.5

2.2

93.4

300599만원

376

0.2

3.8

4.1

1.5

0.9

2.4

93.6

600만원 이상

200

 -

2.9

2.9

0.5

1.7

2.2

94.9

모름무응답

158

0.5

3.0

3.5

0.6

 -

0.6

95.9

안전법

효과

도움 될 것

828

0.4

3.8

4.2

1.5

0.8

2.3

93.5

도움되지않을것

151

 -

2.4

2.4

 -

0.5

0.5

97.1

모름무응답

53

 -

3.3

3.3

 -

1.9

1.9

94.8

안전

관리

수준

높 다

561

0.1

4.7

4.9

1.8

0.7

2.5

92.6

낮 다

394

0.2

2.3

2.5

0.6

0.9

1.5

96.0

모름무응답

76

2.4

1.0

3.4

- 

1.3

1.3

95.3

자료: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구 분

사례수

의료인의 부주의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

의료인의 숙력도 부족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정보 공유

의료장비 부족 또는 노화

의료인력 부족

환자/보호자의 부주의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1,031

39.3

16.9

11.1

8.2

3.2

2.0

1.9

4.2

13.2

성별

남 자

494

42.4

15.2

11.6

6.8

2.6

1.6

1.7

4.9

13.2

여 자

537

36.4

18.5

10.7

9.4

3.8

2.3

2.2

3.5

13.1

연령별

20

163

53.9

12.3

8.0

8.2

2.7

1.7

4.0

1.7

7.5

30

188

53.1

9.6

9.2

8.0

2.8

5.0

2.9

3.4

5.9

40

214

32.7

23.5

16.6

9.3

3.9

1.6

1.4

5.3

5.7

50

211

38.8

20.1

10.9

7.7

2.1

1.4

.9

4.4

13.6

60세 이상

255

25.6

17.1

10.2

7.6

4.4

.6

1.2

5.3

28.1

월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7

30.0

20.8

10.7

7.1

5.1

.7

1.2

3.2

21.0

300599만원

376

43.6

15.7

10.7

8.8

2.8

2.6

2.2

5.1

8.6

600만원 이상

200

45.5

14.4

14.5

9.4

2.1

2.6

3.3

3.7

4.6

모름무응답

158

38.7

15.6

8.6

7.0

2.1

2.0

1.2

4.7

20.1

안전법

인지

인 지

61

36.3

18.5

9.3

12.8

5.4

 

2.9

2.3

12.5

비인지

970

39.5

16.8

11.3

7.9

3.1

2.1

1.9

4.3

13.2

안전법

효과

도움 될 것

828

39.3

15.9

11.5

8.6

3.4

1.6

2.2

4.3

13.1

도움되지않을것

151

44.2

20.6

10.9

5.8

3.1

3.8

1.1

3.2

7.2

모름무응답

53

24.8

21.4

6.7

7.5

1.4

2.7

 

4.9

30.7

안전

관리

수준

높 다

561

38.5

15.5

9.8

9.1

3.0

1.9

2.5

2.5

17.0

낮 다

394

43.8

18.0

13.1

7.0

3.2

2.1

1.1

7.2

4.5

모름무응답

76

21.5

21.3

10.8

6.8

4.6

2.2

2.1

1.1

29.6

자료: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구 분

사례수

 

 

 

 

 

 

모름/

무응답

매우

높다

어느 정도

높다

높다

어느 정도

낮다

매우

낮다

낮다

전 체

1,031

7.5

46.9

54.4

32.8

5.4

38.2

7.4

성별

남 자

494

7.9

49.0

57.0

31.9

4.7

36.6

6.5

여 자

537

7.2

44.9

52.1

33.7

6.0

39.7

8.2

연령별

20

163

4.4

58.6

63.0

28.3

2.7

30.9

6.1

30

188

4.6

49.5

54.1

31.9

9.6

41.5

4.4

40

214

3.0

43.7

46.7

42.6

5.9

48.5

4.8

50

211

7.9

39.6

47.5

41.9

4.3

46.2

6.3

60세 이상

255

15.2

46.2

61.4

20.7

4.4

25.1

13.5

월가구

소득별

300만원 미만

297

11.0

44.5

55.5

29.6

3.7

33.3

11.2

300599만원

376

5.0

46.5

51.5

38.7

5.4

44.1

4.4

600만원 이상

200

5.4

50.5

55.9

31.2

8.1

39.3

4.7

모름무응답

158

9.9

47.5

57.4

26.8

5.1

31.9

10.7

안전법

인지

인 지

61

10.6

57.5

68.1

23.5

2.5

26.0

5.9

비인지

970

7.4

46.2

53.6

33.4

5.5

39.0

7.5

안전법

효과

도움 될 것

828

7.3

48.0

55.3

32.9

4.3

37.2

7.5

도움되지않을것

151

7.8

42.3

50.1

38.7

9.4

48.1

1.8

모름무응답

53

10.2

42.6

52.8

15.4

9.9

25.3

21.9

자료: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File Download : (18.04.16) 보도자료_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한 의료기관 1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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