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
| 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법 지속 |
| 2016. 9. 29(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1 | 현 황 |
○ 국립중앙의료원은 6·25 전쟁 후 군 부상자를 비롯한 환자 진료 및 의료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됨.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은 1956년 ‘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1958년 11월 개원함.
○ 개원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장비를 갖춘 현대식 병원이었으나,
- 스칸디나비아 3국의 원조가 종료되고, 1968년 정부가 인수하며 쇠락하여 현재는 병원 기능은 약화되고, 복지부의 정책 지원의 역할이 증대됨.
○ 안명옥 원장은 포천중문의대 산부인과 교수,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음.
- 정규직 779명, 계약직 226명 등 1,005명의 조직이고, 병원 조직이므로 주요 보직을 의사가 맡고 있음.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음.
-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 제16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음
○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음.
국립중앙의료원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10~’16)
(단위:명/%)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계 | |
| 장 례 식 장 | 화원 | 61 | 71 | 109 | 85 | 73 | 67 | 69 | 534 |
| 장의용품 | 314 | 289 | 293 | 274 | 258 | 211 | 182 | 1,820 | |
| 상복 | 67 | 51 | 36 | 30 | 25 | 22 | 18 | 250 | |
| 식당 | 1,111 | 1,170 | 1,051 | 1,057 | 1,069 | 919 | 842 | 7,219 | |
| 매점 | 199 | 326 | 336 | 336 | 308 | 265 | 233 | 2,003 | |
| 주차장 | 348 | 302 | 302 | 302 | 302 | 311 | 311 | 2,178 | |
| 커피전문점 | - | - | - | 123 | 126 | 127 | 158 | 533 | |
| 커피자판기 | 42 | 37 | 34 | 1 | 7 | 8 | 8 | 136 | |
| 편의점 | 216 | 230 | 256 | 256 | 299 | 301 | 302 | 1,858 | |
| 은행 | 44 | 48 | 48 | 50 | 53 | 54 | 54 | 352 | |
| NMC가든 | 135 | 180 | 40 | 87 | 91 | 67 | 69 | 670 | |
| 이발소 | 6 | 7 | 7 | 7 | 7 | 7 | 7 | 47 | |
| 총 계 | 17,600 | ||||||||
※출처:국립중앙의료원
○ 하지만 외부업체에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
- 「국유재산법」제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하고 있음.
- 즉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함.
○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임.
-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여,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음.
○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틀 내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임.
| 3 | 질 의 |
○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의료원 부지와 건물은 복지부가 무상으로 빌려준 국유재산입니다.
-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외부 업체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 편의점, 매점, 은행 등으로 빌려주며 수익도 거두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빌린 사람이, 다시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된 2010년부터 7년 동안, 이 같은 위법 상태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Q. 원장님,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A.
○ 국정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위원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국립중앙의료원_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법 지속_1609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