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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법 지속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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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법 지속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법 지속

2016. 9. 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국립중앙의료원6·25 전쟁 후 군 부상자를 비롯한 환자 진료 및 의료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됨.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은 1956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195811월 개원함.

 

개원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장비를 갖춘 현대식 병원이었으나,

- 스칸디나비아 3국의 원조가 종료되고, 1968년 정부가 인수하며 쇠락하여 현재는 병원 기능은 약화되고, 복지부의 정책 지원의 역할이 증대됨.

 

안명옥 원장은 포천중문의대 산부인과 교수,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음.

- 정규직 779, 계약직 226명 등 1,005명의 조직이고, 병원 조직이므로 주요 보직을 의사가 맡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7,573, 건물 49,090를 사용하고 있음.

-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16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음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음.

 

국립중앙의료원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10~’16)

(단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화원

61

71

109

85

73

67

69

534

장의용품

314

289

293

274

258

211

182

1,820

상복

67

51

36

30

25

22

18

250

식당

1,111

1,170

1,051

1,057

1,069

919

842

7,219

매점

199

326

336

336

308

265

233

2,003

주차장

348

302

302

302

302

311

311

2,178

커피전문점

-

-

-

123

126

127

158

533

커피자판기

42

37

34

1

7

8

8

136

편의점

216

230

256

256

299

301

302

1,858

은행

44

48

48

50

53

54

54

352

NMC가든

135

180

40

87

91

67

69

670

이발소

6

7

7

7

7

7

7

47

총 계

17,600

 

출처국립중앙의료원

 

하지만 외부업체에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

- 국유재산법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하고 있음.

- 즉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함.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임.

-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여,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음.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틀 내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임.

3

질 의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부지와 건물은 복지부가 무상으로 빌려준 국유재산입니다.

-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외부 업체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 편의점, 매점, 은행 등으로 빌려주며 수익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빌린 사람이, 다시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된 2010년부터 7년 동안, 이 같은 위법 상태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Q. 원장님,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A.

 

국정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위원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국립중앙의료원_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법 지속_1609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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