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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31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보건복지위원회 2차질의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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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위원 장관님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없이 보육과정과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어디서 운영시간을 정하게 있냐 하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최도자 위원 현행법 25조제4항제4호에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에 강제적으로 12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에는 12시간 운영으로만 있는데 시간 연장을 시부터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간을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맞춤 보육, 종일제 보육, 시간 연장 보육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 근로기준법도 준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정말 안일한 검토의견을 내셔서 제가 반박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어느 것이 맞는가는 부처에서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검토한 의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의견?

최도자 위원 여기 지금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시설, 국공립뿐만이 아닙니다. 법인시설, 영아전담시설, 국공립시설, 인건비 지원되는 마찬가지예요.

사립어린이집에서 교사 경력을 쌓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옮겼어요.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이런 옮겼어요. 그러면 원장 자격 취득 교사 경력이 전혀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승진을 하면 호봉 인정을 준다, 이건 제도개선해야 된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아까 윤소하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1200 정도 되더라고요. 13억뿐이 돼요. 그것을 고집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부대의견으로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런데 대표자와 원장, 시설장 자격을 함께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퇴직금 적립을 지원해 주고, 법인단체 지원을 주고 있는 시설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30 시설뿐이 돼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요.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 한쪽의 사회복지법인을 주면 모르지만 주면서 30 시설을 주냐. 법인단체 시설들은 촌의 교회라든지 이런 법인단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운영하는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은 정말 바로 세우셔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바로 서야만 저출산 장려가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건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것이 걱정이 돼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내지 많이 낳으면 명이에요.

결혼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시해 주신 문제들은 아까 근무시간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내용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한꺼번에 같이 이걸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봉 인정 관계하고 법인단체 퇴직금 적립 관계 이것도 그때까지 갑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먼저……

최도자 위원 연말 안에는 해결돼야지, 지침서에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건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최도자 위원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냐면 한쪽에는 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거 한번 저희가 일단 따져 보고……

최도자 위원 이번 지침서에 개정될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언제까지 있을지 이걸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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