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위원 장관님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할 것 없이 보육과정과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어디서 운영시간을 정하게 돼 있냐 하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최도자 위원 현행법 제25조제4항제4호에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에 강제적으로 12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에는 12시간 운영으로만 돼 있는데 시간 연장을 몇 시부터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간을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맞춤 보육, 종일제 보육, 시간 연장 보육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 근로기준법도 준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정말 안일한 검토의견을 내셔서 제가 반박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어느 것이 맞는가는 부처에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검토한 의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의견?
◯최도자 위원 여기 지금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시설, 국공립뿐만이 아닙니다. 법인시설, 영아전담시설, 국공립시설, 인건비 지원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사립어린이집에서 교사 경력을 쌓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옮겼어요.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옮겼어요. 그러면 원장 자격 취득 전 교사 경력이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승진을 하면 호봉 인정을 해 준다, 이건 제도개선해야 된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아까 윤소하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3억뿐이 안 돼요. 그것을 고집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부대의견으로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런데 대표자와 원장, 시설장 자격을 함께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퇴직금 적립을 지원해 주고, 법인․단체 등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시설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30개 시설뿐이 안 돼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요.
왜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 한쪽의 사회복지법인을 안 해 주면 모르지만 해 주면서 30개 시설을 왜 안 해 주냐. 이 법인․단체 등 시설들은 촌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 법인․단체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운영하는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은 정말 바로 세우셔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바로 서야만 저출산 장려가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실 건가,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칠 건가 이것이 걱정이 돼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한 명 내지 많이 낳으면 두 명이에요.
또 결혼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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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시해 주신 문제들은 아까 근무시간 관련해 가지고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줄 때 한꺼번에 다 같이 이걸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호봉 인정 관계하고 법인․단체 등 퇴직금 적립 관계 이것도 그때까지 갑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먼저……
◯최도자 위원 연말 안에는 해결돼야지, 지침서에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건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최도자 위원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왜 간단한 문제냐면 한쪽에는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거 한번 저희가 일단 따져 보고……
◯최도자 위원 이번 지침서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언제까지 될 수 있을지 이걸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