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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사도 부당이득 징수...국회·정부 "입법 필요성"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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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실, 최도자 의원 건보법안에 심사참고자료 제시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 의료인도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이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9~20일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참고자료를 다시 냈다. 지난 3월에도 해당 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당시 의견과 동일선상을 유지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약사 등 의료인이 약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자에 대한 연대징수 규정이 없어 입법적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등이 수사가 종료되기 전 병원을 청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약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은 약사 등 의료인도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약사 등 의료인간 면허대여행위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부당이득 징수 업무를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상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람에게도 부당이득 연대징수 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도 제기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부당이득 연대징수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요건으로 추가되는 조문과 관련해 두 개 이상의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 금지르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나 의료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법상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과 함께 의료법에 처벌규정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견해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사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시점을 앞당기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의료법에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우선 마련해야 하는 것은 국회 검토의견과 함께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경우 향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시 피해 회복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이와 관련 건보법과 함께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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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사도 부당이득 징수...국회,정부 "입법 필요성"                                             약사공론                          2017.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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