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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개월 내고 8400만원 암치료 받은 외국인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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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개월 내고 8400만원 암치료 받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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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PG

건강보험료 3개월 내고 8400만원 암치료 받은 외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2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 원에 이르렀다.   
외국인 A씨는 2015년 5월에 입국해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고 8월에 암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9월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9월 3일 출국했다. 공단 부담금은 84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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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개월 내고 8400만원 암치료 받은 외국인  중앙일보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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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제도 '먹튀족' 여전…"제도 개선 필요"  데일리팜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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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도자 의원 "건보 악용한 외국인 먹튀족 여전"  메디칼타임즈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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