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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법령 위반해 절차상 하자 발생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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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법령 위반해 절차상 하자 발생
모바일 앱 개발 사업, 국가정보기본법과 예산편성 지침 위반

 

한국보육진흥원이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마음성장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추진되었다고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신규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정보화 예산 심사과정에서 타 기관 앱 간의 중복 검토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6년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모바일 앱을 구축했다.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은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해당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신규 모바일 앱 개발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검증 등 절차 상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앱 개발 사업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 업데이트 및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보화사업 편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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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법령 위반해 절차상 하자 발생  메디팜헬스뉴스 2017.10.27

한국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법령 위반해 절차상 하자 발생  전남인터넷신문 2017.10.27

한국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법령 위반해 절차상 하자 발생  일간대한뉴스 2017.10.27

한국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추진시 법령 위반  베이비타임즈 2017.10.27

최도자 의원, 한국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법령 위반해 절차상 하자 발생  경인투데이뉴스 2017.10.27

최도자 의원 "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법령 위반해 절차상 하자"  메디컬투데이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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