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병원 사고 보고율 17%에 불과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지만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사고를 정부에 자율로 보고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으며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발생률이 낮아서'(24.7%),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관리 업무(지침·세부규정)가 없어서'(12%) 등이 많았다.
또,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천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와 보호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1%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환자안전법’ 시행…병원 사고 보고율 17%에 불과 KBS뉴스 2018.04.16
┗'허울뿐인 환자안전법'…병원 사고발생 보고율 17% 그쳐 연합뉴스 2018.04.16
┗'허울뿐인 환자안전법'…병원 사고 발생 보고율 17% 그쳐 SBS뉴스 2018.04.16
┗최도자 의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보고 기관 적어" 이뉴스투데이 2018.04.16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 의료기관 16.5% 메디컬투데이 2018.04.16
┗환자안전법 시행 후 안전사고 보고 의료기관 16.5% 불과 약업신문 2018.04.16
┗'이름 뿐인' 환자안전법…안전사고 발생 보고 의료기관 16.5% 그쳐 이데일리 2018.04.16
┗'종현이법' 무시…10곳 중 8곳 안전사고 보고도 안해 뉴스1 2018.04.16
┗환자안전법 시행해도 안전사고 보고율 16.5% 그쳐 메디파나뉴스 2018.04.16
┗‘허울뿐인 환자안전법’…병원 사고 보고율 17% 전국매일신문 2018.04.16
┗유명무실 환자안전법… 10곳 중 8곳은 안전사고 보고 안해 신아일보 2018.04.16
┗병원 10곳 중 2곳만 환자안전사고 발생사실 보고 데일리팜 2018.04.16
┗환자안전사고 ‘의료인 때문’ 인식…발생 의료기관 중 16%만 보고 쿠키뉴스 2018.04.16
┗최도자 의원, 환자안전법 시행 불구 병원 사고발생 보고율 17% 불과 아시아투데이 2018.04.16
┗'종현이법' 유명무실?…병원 36% "의무아니다, 사고보고 안해" 뉴시스 2018.04.16
┗유명무실한 환자안전법…병원·요양병원 보고율 10%도 안돼 헤럴드경제 2018.04.16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사고 보고 16.5% 메디게이트뉴스 2018.04.16
┗병원 10곳 중 8곳 이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했다 뉴스웍스 2018.04.16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료기관 ‘16.5% 그쳐’ 의학신문 2018.04.16
┗'종현이법' 10곳중 4곳 '의무아니다, 사고보고 안해' 시사주간 2018.04.16
┗환자 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사고’ 보고한 의료기관은 20% 미만 경향신문 2018.04.16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사고 보고기관 16.5% 불과 청년의사 2018.04.16
┗"허울뿐인 환자안전법, 병원 사고발생 보고율 17%" 데일리메디 2018.04.16
┗'환자안전법' 시행 2년...환자·보호자 94% "모른다" 의협신문 2018.04.16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 발생 후 보고 ‘16.5%’에 그쳐 한의신문 2018.04.16
┗'허울 뿐인' 환자안전법…병원 사고발생 보고기관 10곳 중 2곳뿐 스포츠서울 2018.04.16

┗있으나마나 환자안전법… 병원 사고 보고율 17% 불과 한국일보 2018.04.16
┗일선 병원 사고발생 보고율 17%에 불과…환자안전법 '무색' 데일리한국 2018.04.16
┗환자안전법 허울 뿐...안전사고 보고, 10곳 중 2곳 불과 현대건강신문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