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나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 두절로 자립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호가 종료된 1만 557명의 아동 중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아동은 4천350명이었습니다.
보호 유형별로는 공동생활 가정과 가정위탁 출신 아동의 연락 두절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아동양육시설 출신은 25%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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