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 단체로 인정하자는 법안에 대해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낸 최도자 의원 측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의 골자는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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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실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 안마사도 의료법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법정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직업의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만 18만 명에 달한다”며 “이 정도 인원과 역사를 가진 직군의 법정 단체화 요구가 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했을 때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넣어 반대했던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의료단체가 가지는 ‘자격 있으면 강제가입’, ‘독점적인 보수교육’을 제외한 일반적인 직역 단체 수준 법정화로 인정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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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정 단체화 당연한 권리" 쿠키뉴스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