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 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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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회의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였으나 대통령선거권자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3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32.6%, 김영삼 33.91%, 김대중 31.97%,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 박근혜 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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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당 이태규ㆍ조배숙ㆍ안철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국) 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정의당 추혜선ㆍ윤소하, 무소속 김종훈ㆍ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한편 대통령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 약 31개국이 선거권자는 물론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직접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대다수투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대통령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국민의당 채이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 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일요서울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