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도자 의원 지적에 복지부장관 "약사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
올해 6월말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품목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약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품목 확대 전에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도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품목확대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도 약사가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비약 관련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약사의 의견 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사들이 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에 최소한 1~2명의 약사는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약학회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할 것이다. 약학회에서는 약사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 역시 의학회에서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미 2012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약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약사 없이 상비약을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품목 확대 전에 실태조사·판매사원 교육이 먼저" 질타
한편 최 의원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조정하기 전에 국민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상비약 판매는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등 국민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안전 문제로 회수조치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경우 편의점에서 판매된 제품은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회 구입 수량, 구입 연령 등 기준을 준수한 편의점도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 직원의 교육도 문제다.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판매점 종사자 3인 이상인데 점주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기식 판매 사원도 매년 2시간 교육을 받는데, 건강과 직결된 상비약은 점주만 연간 1회,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최 의원은 "상비약을 소홀히 관리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받는다"며 "품목 확대 전에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 판매자 교육 및 제품 관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안전성 문제 없는 약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미하더라도 많이 복용할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