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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현장스케치 - 사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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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일자리의 중심,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

7월 3일, 우리 당 김관영 의원이 주최한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출과 일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입니다.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이며, 그 종사자 수는 전체의 76%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우리의 생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 무역금융, 무역기금 자금지원, 무역보증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효자 수출산업 중 문화콘텐츠산업은 연간 수출실적이 57억달러에 달합니다. 15년 기준, 100조에 달하는 시장규모에 비해 콘텐츠산업은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산업이 수출기업 지원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이 하도급법상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세중소 기업들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7%에 불과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중 73.6%는 구매확인서 자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업자의 발급 거부를 방지하고, 수출 기업들의 지원제도 인지를 위해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하도급법 상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김관영 의원이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중소영세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좋은 안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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