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위해 조속히 대책마련과 예산확보에 나서야"
[원내대책회의 18.07.17(화)]
여성 부대표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사회복지시설의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이러한 발표를 환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보조교사 6천명 추가 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까지 포함해 25,000명의 보조교사로는 전체 4만여 개 어린이집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1개의 어린이집에 1명도 채 안되는 보조교사의 지원으로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으로 인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안전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보조교사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표준보육시간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35개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이며, 지금 추세로는 신생아 30만명선 붕괴는 시간문제입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보육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