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릴레이토론회]
오늘 오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와 함께‘효과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방안’을 주제로 국회·복지부와 함께하는 세번째 릴레이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육계 숙원사업이었던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보육시간별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제가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2년 6개월 이상 걸려 개정되었는데, 시행되면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 2,345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됐습니다. 특히 몇 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영아 위주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 의 감소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은 3월까지 1,544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는데 그 중 가정어린이집이 1,013개소로 폐지된 어린이집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이의 집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육하는 영아전문 어린이집 유형입니다. 생애 첫 시기인 영아기를 잘 발달시켜야 안정된 유아기를 맞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맡은 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겸직 원장제도의 개선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올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