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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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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상징-1.jpg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6. 3.

제안이유

누리과정사업은 보육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의 경우 ‘04년에는 19.4%, ‘06년에는 20%, ‘10년에는 현행과 같은 20.27%로 인상되었으나 2010년 이후 5년 이상 인상되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2% 상향 조정한 22.27%로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조정함(안 제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

 

 

File Download : [200008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24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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