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노후자금 즉시연금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원내대책회의, 2018.07.31. (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즉시연금’은 고객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일시에 맡기면 연금처럼 다달이 지급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책으로 현재 가입자는 16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보험사들에게 1조원의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1위입니다.
즉시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불안한 노후생활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한다면 현재로선 보험가입자들이 개별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거대 보험사들을 개인이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권리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권고안 거부에 금감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금감원마저 거대 기업에 고개를 숙인다면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서민들의 노후자금이 각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즉시연금사태의 해결을 주시할 것이며, 금감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