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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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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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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8. 02

 

제안이유

병원 응급실내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당하고 있음.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병원 내 감염예방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기준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 안전을 관리할 전담 인력에 대해 기준이 없어 안전을 지킬 경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여 주취폭력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의 안전을 보고하고자 함(안 제47조 제4, 5항 신설).

주요내용

법률 제14438호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조의 제목 중 예방및 폭력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전담인력은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전담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 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응급실의 경우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인력 확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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