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국회상징-1.jpg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1. 22

 

제안이유

19732월에 개정된 구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법인제도를 도입함.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이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 마다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음.

의료법인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기관 공급 정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의료법인제도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통로, 즉 사무장병원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1973년 도입취지와 달리 공익성 보다 수익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충분한 대도시 지역 위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등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불명확한 점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옴.

이에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안제4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주요내용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업무 등의 처리시 의료기관의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둘 수 있다.

·도지사는 전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을 신청하는 의료법인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182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