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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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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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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2. 27

 

제안이유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23항 신설 등).

주요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규모, 청원경찰의 배치 절차 및 그 밖에 청원경찰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조의31항제1호 중 31조의2”31조의21으로 한다.

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1조의2”를 각각 31조의21으로 한다.

62조제1항제1호 중 31조의231조의21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88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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