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2. 27
| 제안이유 |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 주요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규모, 청원경찰의 배치 절차 및 그 밖에 청원경찰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제1항제1호 중 “제31조의2”를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의2”를 각각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의2를”을 “제31조의2제1항을”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88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