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5. 16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임.
그런데 같은 성격의 급여임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해 의료급여와 차이가 나고,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신설).
|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3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는 1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나 급여비용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2045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