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8. 1.
| 제안이유 |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임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수 이루어지는 반면, 이에 상응하여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에는 37%까지, 2025년에는 45%까지 올린다는 계획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 주 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13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