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종일반 맞춤반 비율이 5:5가 되어도 보육료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은 기준 적용을 잘 못한 것임...
2016. 6. 28(화), 10:00.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맞춤형보육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 협의하면 좋겠다고 장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만나서 협의하셨나요?
향후에 맞춤형보육과 같이 중요한 보육정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보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번과 같은 혼란이 발생나지 않도록 진행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5:5가 되어도 보육료 수입은 줄지 않고 2015년보다 1.5% 증가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육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맞춤반에 제공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월 몇 시간입니까?
긴급보육바우처 제공시간이 월 15시간인데, 긴급보육바우처를 100%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육료를 산출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긴급보육바우처를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전부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로 보육료를 산출한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5:5가 되어도 보육료 수입이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긴급보육바우처를 100%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다시 산출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서면)_복지부_맞춤형보육 보육료 산츨 기준에 문제있음_1606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