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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5년간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14곳. 행정처분 1,002건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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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5년간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14곳. 행정처분 1,002건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5년간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14. 행정처분 1,002

2016. 8.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프랜차이즈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 간의 사적 계약인 가맹계약서에 따라 이뤄짐.

- 동법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식품 및 외식 관련 브랜드는 약 3,474개로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74.6%에 해당됨.

- 이 중 패스트푸드가 147(3.2%)이고, 주류 150(3.2%), 제과제빵 127(2.73%), 기타 외식이 3,006(64.5%). 그 외 건강식품과 농수산 브랜드가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식품위생 제고 위해 가맹본사 책임 강화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12~’16.6) 버거류 및 치킨류 대형프랜차이즈 14개 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 이들 업체의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회 행정처분을 받았음.

- 적발 내용을 보면 각종 이물(담뱃재, 각종 벌레, 눈썹 및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혼입과 청소불량 등 식품위생에 문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음.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은 영업자인 가맹점에 부과되고, 가맹본부인 본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개별 사안으로 처리되고,

- 또한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불과한 가맹점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전국에 동일한 브랜드로 균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식품위생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실체 처분 결과를 보면, 지자체가 청소년 주류제공,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하고 있으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물혼입과 청소불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등으로 소극 대응하고 있음.

- 이는 브랜드를 신뢰하여 식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식품의 위생 수준 제고에 기여하지 못함.

 

아울러 불량식품 근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는데,

- 이물이 혼입된 불량식품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국정과제의 목표와 배치됨.

식약처 불량식품 정의식품관련 법령 위반 제품. 한편 위해식품은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중에서도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불량식품이 포괄적 의미의 용어.

 

이에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시, 청결한 환경에서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도록 계약을 통해 가맹점에 의무를 부여한 가맹본사에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 등의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전반적인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치킨·버거류 프랜차이즈 위생상태 엉망

닭고기는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식품임.

- 농림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약 8억 톤임.

- 치킨 가맹점에 주로 납품되는 10호 닭을 기준으로 하면 약 8억 마리가 소비된 것이고, 국민 1인당 15.4마리가 소비된 것임.

 

또한 버거류는 세계 어느 곳이나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인 한 끼 식사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업체별로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음.

-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 위생교육 미이수 27,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 기타 18건 등임.

 

다음으로 비비큐 134, 네네치킨 96, 맥도날드 96, 교촌치킨 77, BHC치킨 72, 또래오래 72,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음.

 

참고: 치킨·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행정처분 현황(12~16.6)

치킨버거대형프랜차이즈행정처분현황.JPG

 

 

3

질 의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처장님,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 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지요?

A.

 

현행 식품위생법은 해당 음식점, 즉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대형프랜차이즈 14곳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검토했더니,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회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

- 적발 내용을 보면 햄버거에 머리카락이 들어가거나,(PPT)

- 감자튀김에 파리가 들어가거나,(PPT)

- 먹으면 안 되는 나사가 감자튀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PPT)

- 심지어 치킨에 담뱃재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 이밖에도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들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에도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합니다.

- 특히 외식 분야 가맹본부는 계약에 의해 가맹점의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도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이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고,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식재료의 위생관리에 가맹본부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Q. 처장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시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A. 

 

File Download : 질의서_식약처_5년간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14곳 행정처분 1,002건_16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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