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 5년간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14곳. 행정처분 1,002건 |
| 2016. 8. 3(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1 | 현 황 |
○ 프랜차이즈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 간의 사적 계약인 가맹계약서에 따라 이뤄짐.
- 동법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식품 및 외식 관련 브랜드는 약 3,474개로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74.6%에 해당됨.
- 이 중 패스트푸드가 147개(3.2%)이고, 주류 150개(3.2%), 제과제빵 127개(2.73%), 기타 외식이 3,006개(64.5%)임. 그 외 건강식품과 농수산 브랜드가 있음.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식품위생 제고 위해 가맹본사 책임 강화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12~’16.6) 버거류 및 치킨류 대형프랜차이즈 14개 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 이들 업체의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회 행정처분을 받았음.
- 적발 내용을 보면 각종 이물(담뱃재, 각종 벌레, 눈썹 및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혼입과 청소불량 등 식품위생에 문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음.
○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은 영업자인 가맹점에 부과되고, 가맹본부인 본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개별 사안으로 처리되고,
- 또한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불과한 가맹점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전국에 동일한 브랜드로 균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식품위생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실체 처분 결과를 보면, 지자체가 청소년 주류제공,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하고 있으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물혼입과 청소불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등으로 소극 대응하고 있음.
- 이는 브랜드를 신뢰하여 식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식품의 위생 수준 제고에 기여하지 못함.
○ 아울러 ‘불량식품 근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는데,
- 이물이 혼입된 불량식품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국정과제의 목표와 배치됨.
※ 식약처 불량식품 정의:식품관련 법령 위반 제품. 한편 ‘위해식품’은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중에서도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불량식품이 포괄적 의미의 용어.
○ 이에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시, 청결한 환경에서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도록 계약을 통해 가맹점에 의무를 부여한 가맹본사에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 등의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전반적인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치킨·버거류 프랜차이즈 위생상태 엉망
○ 닭고기는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식품임.
- 농림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약 8억 톤임.
- 치킨 가맹점에 주로 납품되는 10호 닭을 기준으로 하면 약 8억 마리가 소비된 것이고, 국민 1인당 15.4마리가 소비된 것임.
○ 또한 버거류는 세계 어느 곳이나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인 한 끼 식사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업체별로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음.
-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건,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건, 기타 18건 등임.
○ 다음으로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음.
참고: 치킨·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행정처분 현황(’12~’16.6)
| 3 | 질 의 |
○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처장님,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 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지요?
A.
○ 현행 식품위생법은 해당 음식점, 즉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대형프랜차이즈 14곳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검토했더니,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회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①)
- 적발 내용을 보면 햄버거에 머리카락이 들어가거나,(PPT②)
- 감자튀김에 파리가 들어가거나,(PPT③)
- 먹으면 안 되는 나사가 감자튀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PPT④)
- 심지어 치킨에 담뱃재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 이밖에도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들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 가맹본부에도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합니다.
- 특히 외식 분야 가맹본부는 계약에 의해 가맹점의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도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가맹점이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고,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식재료의 위생관리에 가맹본부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Q. 처장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시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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