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
| 장기 연금체납 규모 1조 5,367억원 통합징수 추진 이후, 국민연금은 손놓고 근로자는 운다 |
| 2016. 10. 10(월), 전주 국민연금공단 |
| 1 | 현 황 |
○ 2011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4대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처리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비율로 부과되고,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일괄 납부함.
○ 2016년 6월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사업장은 175개, 1조 5,367억원 규모.
- 2012년 체납사용자 고발은 30건이나, 3년 동안 178건으로 크게 증가함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해당기간의 절반만 납부가 인정됨.
-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후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며,
- 사업주가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부기간을 정상적으로 인정할 방법이 없음.
○ 국민연금 체납사업주에 대한 고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각 지사의 상황별 대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고발된 456개 사업장 중, 체납기간이 1개월~132개월까지 다양하고,
- 고발당시 체납액 173억 8900만원 중 회수는 37억 6500만원으로 21.7%에 그침.
○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체납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체납으로 인한 고발이 9.3배 증가.
- 단순한 체납 개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저해하는 것을 인식하고,
- 체납관리와 고발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장기체납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3 | 질 의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011년부터 통합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징수통합 이후, 6개월 이상 체납규모가 3년 새 30%나 증가했습니다. (ppt. 1)
- 2016년 6월 기준, 175개 사업장에서 총 1조 5367억원을 체납 중입니다.
○ 인천지역 A업체는 2005년 10월부터 107개월 동안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6,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4년 12월, 고발됐습니다. (ppt. 2)
- 한편, 대구지역 B업체는 2011년 10월부터 39개월 동안 직원들의 연금보험료 12억 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5년 11월에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됐습니다.
○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된 체납월의 절반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산입되고 맙니다.
○ 사업주가 끝끝내 보험료를 미납해, 고발되는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ppt. 3)
- 최근 5년간 456개 사업장이 연금체납으로 고발됐고, 고발당시 체납액 173억 8900만원 중 37억 6500만원만 회수되어 회수율은 21.7%에 그칩니다.
Q. 이사장님,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국민연금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 단순한 체납 개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저해하는 것을 인식하고,
- 체납관리강화를 통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장기체납 감소방안을 마련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국민연금_장기 연금체납 규모 1조 5,367억원_16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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