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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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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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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상징-1.jpg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12. 2.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 및 경험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지도 높은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101조제4항 신설).

주 문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장제1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조의2(가맹본부의 지도·관리의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인 영업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10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인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영업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406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6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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