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12. 19.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등의 생산·판매에 관한 정보 및 행정처분 정보 등을 입력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미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은 누적 시 제재가 강화되는 형식으로, 이와 같이 기존 행정처분 결과가 미입력된 경우 뒤따르는 처분의 정도가 사실상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 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관련자료를 입력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 주 문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식품안전”을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요청”을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으로 한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444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5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