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5. 10.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주요내용 |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사람(제59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로 한정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68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