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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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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2017. 5. 10.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현행법,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등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한정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태료 부과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68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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