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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1조 7천억규모 사무장병원 체납자 재산 3,012건 알고도 징수 안한 건보공단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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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이름.jpg

 

17천억 규모 사무장병원 체납자 재산 3,012건이나 있는데재산 파악하고도 징수 게을리 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들에게 징수 처분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적발 실적만 올리고 징수는 게을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체납 건 재산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체납자는 703명이었다.

이들 체납자는 사무장병원 환수결정당시 건물토지선박 등 유형 자산을 4,878건이나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3,012건이나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나, 건보공단이 제기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가압류, 가처분 조치는 최근 5년간 197, 금액은 734억 원에 불과하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역시 최근 5년간 34건으로, 소송 후 환수 금액은 고작 28,400만원뿐이다.

 

#. 사무장병원 적발 체납자 사례

2013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A씨는 건물 8, 토지 1건을 가지고 있다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물 19, 토지 2건으로 재산을 늘렸다. 적발 이후, 재산을 서서히 처분한 A씨는 2017년 현재 건물 12, 토지 1건을 소유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1,300여억 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A씨의 재산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련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적발과 관련된 부분만 고과 평가를 해주고 징수에 관한 부분에는 고과 평가가 없어서 징수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17천억 원에 이르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꼭 환수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사무장병원 체납건 재산내역

사무장병원 체납자 A씨 재산내역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대한 연도별 사해행위 취소소송 건수, 청구금액, 재판결과에 따라 실제 돌려받은 금액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조치 현황. .

 

1. 사무장병원 체납건 재산내역

(단위: 백만원, , )

납부의무자

환수결정개수

미납원금

현재(2017)

결정당시

결정 5년 전

건물

토지

선박

건물

토지

선박

건물

토지

선박

703

11,652

2,463,454

1,610

1,396

6

2,804

2,070

4

2,213

1,659

-

* 미납원금 : 환수결정이전 원금

 

2. 사무장병원 체납자 A씨의 재산내역

(단위: 백만원, , )

환수결정

개수

미납원금

최초환수

결정일자

최초환수

결정년도

현재(2017)

결정당시

결정 5년전

226

135,957

20130828

2013

건물

토지

선박

건물

토지

선박

건물

토지

선박

12

1

0

19

2

0

8

1

0

 

3.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대한 연도별 사해행위 취소소송 건수,

청구금액, 재판결과에 따라 실제 돌려받은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후 환수금액

건수

금액

건수

청구금액

건수

청구금액

34

6,622

15

3,688

19

2,650

284

2013

3

1,569

3

1,569

-

-

-

2014

2

841

1

267

1

574

-

2015

4

587

2

293

2

294

-

2016

7

2,362

3

613

4

1,465

284

2017.7

18

1,263

6

946

12

317

-

)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부동산 처분(3자 매매 등) 사전금지

 

4.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조치 현황(‘17.7.31)

2017. 7. 31. 기준(단위: , 백만원)

‘13

‘14

‘15

‘16

‘177.

법원

금액

법원

금액

법원

금액

법원

금액

법원

금액

법원

금액

사건

사건

사건

사건

사건

사건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94

71,420

2

2,000

4

495

25

5,441

55

27,329

108

36,155

*법원 접수일자 기준

 

File Download : [최도자 보도자료]1조 7천억규모 사무장병원 체납자 재산 3,012건 알고도 징수 안한 건보공단_17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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