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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 건보 제도 강화했지만 먹튀족 여전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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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이름.jpg

 

외국인 건보 제도 강화했지만 먹튀족 여전

1인당 급여비,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비싼 치료는 한국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먹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4,7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외국인들의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는 한국에 들어와 받고 있는 양상이 드러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151,242억 원에서 ’16년에는 1,735억 원으로 500여억 원이나 늘어났다.

 

#. 치료 후 출국 사례

외국인 A씨는 20155월 입국해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낸 뒤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곧장 암 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20169,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201693일 바로 출국해버렸다. A씨의 입내원일은 총 241일이었으며 공단 부담금은 8,400만원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최근 3년간 출국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현황

건강보험 취득 후 즉시 출국한 사례

최근 3년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비 현황. .

 

 

1. 최근 3년간 출국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진료인원(A)

급여비(B)

1인당급여비

진료비(C)

1인당진료비

(B/A)

(C/A)

‘17.7.

3,224

1,697,578

527

2,253,177

699

‘16

9,183

6,733,663

733

8,874,343

966

‘15

12,366

8,423,431

681

11,199,835

906

) 1. 연도: 진료개시일 기준

2. 진료비 : 공단부담금(급여비) + 본인부담금

3. 1인당 급여비·진료비 : 연도별 급여비·진료비를 진료인원으로 나눈 값
4. 외국인 출국으로 자격 상실한 대상자의 연도별 진료현황
5. 심사결정 공단부담금 및 심사결정 본인부담

 

2. 건강보험 취득후 즉시 출국한 사례

이름

진료기간

출입국일자

입내원일

공단부담금

상병명

OO

2015.08-

2016.09.

(입국) 2015.5.7.

~

(출국) 2016.9.3.

241

84,695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이차성악성신생물, 사지의골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기타의학적관리를위하여보건서비스와접하고있는사람, 항문및직장부의열창및누공,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골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3. 최근 3년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비 현황

(단위 : , 억원)

연도

구분

가입인원

보험료부과(A)

급여비(B)

수지(A-B)

‘17.7

259,822

535

1,329

794

외국인

253,757

510

1,282

772

재외국민

6,065

25

47

22

‘16

248,479

749

2,484

1,735

외국인

242,772

711

2,396

1,685

재외국민

5,707

38

88

50

‘15

208,184

601

1,843

1,242

외국인

204,010

568

1,762

1,194

재외국민

4,174

33

81

48

* 보험료, 급여비, 수지 : 연간 누계 금액(’17년은 7월말 기준)

* 급여비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기준이고 비급여는 제외되며, 보험자(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에 해당됨(약국 급여 포함, 현금급여 및 건강검진비는 제외)

* 수지 = 보험료 - 급여비

 

 

File Download : [최도자 보도자료] 외국인 건보 제도 강화했지만 먹튀족 여전_17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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