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 개선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 개선해야”

분류

 

바른미래당국회의원최도자.jpg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 개선해야

문화·예술·체육기관 등 809개소 방문조사 결과, 장애인 이용편의·접근성 보장 수준 여전히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기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대상 시설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시설들이 개선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모니터링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수준이 저조했던 문화·예술·체육기관 7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18개 공통항목 가운데 8개 항목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적합 비율은 44.4%이었고, 출입구와 계단의 경우 부적합 비율이 각각 53.5%, 53.8%을 넘었다.

 

위생시설의 부적합 비율은 대변기 70.7%, 소변기 46.9%, 세면대 44.3% 순이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유도·안내설비는 각각 43.6%, 48.2%로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는 대상기관에게 개선사항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태점검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장애인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File Download : (18.10.18)보도자료_최도자의원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 강화해야.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국회의원 최도자 2020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모바일버전] 국회의원 최도자 2019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국립암센터, 비위 혐의자 핵심의혹 놔둔 채 내부징계 마무리 의원실 2018.10.22
대한적십자사, 직상급자 면접 후 합격사례 8명 적발 의원실 2018.10.22
소멸시효 완성된 구상금 채권 총 1,953건 138억원에 달해 의원실 2018.10.22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 금액만 4,980억원 의원실 2018.10.22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최근 4년새 24.7% 증가 의원실 2018.10.22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의원실 2018.10.19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의원실 2018.10.19
건보 심평원 국정감사 -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외 7건 의원실 2018.10.19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각합니다.ㅠ 향기 2018.10.18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 개선해야” 의원실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