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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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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최도자 의원, 요양원 입소자 및 가족피해 심각, 정부가 시설의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이 총 44,238개소로, 그 중 절반이상인 22,760개소(51.4%)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00,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2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반해, 폐업한 기관수가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9,641곳 중 15,622곳으로 52.7%가 폐업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6,504명이며,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6,210,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7,494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2022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 주야간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특히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시설 부족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1.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 현황(2008.7 ~ 2018.6)

참고2. 장기요양기관 설립, 폐업 현황

 

 

[참고1]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 현황(2008.7 ~ 2018.6)

(단위 개소, %)

구 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합 계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

신설

5,482

4,925

4,190

29,641

44,238

폐업

2,118

2,900

2,120

15,622

22,760

폐업률

38.6%

58.9%

50.6%

52.7%

51.4%

[참고2] 장기요양기관 설립, 폐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2008

신설

1,374

381

1,932

5,549

9,236

폐업

33

5

125

356

519

기말

1,385

315

1,725

5,019

8,444

2009

신설

447

626

442

6,708

8,223

폐업

73

56

219

1,440

1,788

기말

1,694

934

1,877

10,052

14,557

2010

신설

845

771

287

2,710

4,613

폐업

209

306

549

3,341

4,405

기말

2,408

1,343

1,613

9,615

14,979

2011

신설

389

503

207

1,670

2,769

폐업

300

273

189

2,017

2,779

기말

2,489

1,572

1,634

9,223

14,918

2012

신설

354

424

146

1,483

2,407

폐업

255

264

184

1,564

2,267

기말

2,588

1,739

1,599

9,131

15,057

2013

신설

456

592

150

1,495

2,693

폐업

369

343

155

1,191

2,058

기말

2,498

2,150

1,589

9,467

15,704

2014

신설

414

451

193

1,851

2,909

폐업

201

426

155

1,230

2,012

기말

2,713

2,154

1,621

10,037

16,525

2015

신설

365

364

195

2,247

3,171

폐업

187

328

146

1,033

1,694

기말

2,935

2,148

1,669

11,233

17,985

2016

신설

358

348

232

2,613

3,551

폐업

196

385

156

1,317

2,054

기말

3,137

2,050

1,725

12,486

19,398

2017

신설

322

303

248

2,241

3,114

폐업

181

317

161

1,400

2,059

기말

3,289

2,015

1,807

13,266

20,377

2018.6

신설

158

162

158

1,074

1,552

폐업

114

197

81

733

1,125

기말

3,328

1,956

1,853

13,537

20,674

* 신설, 폐업 : 당해기간내의 신설과 폐업(당기기준)

* 기말 : 년도말 기관유형별 전체 기관수(기관기호 중복 제거)

 

 

 

File Download : (18.10.19) 보도자료_장기요양기관 시행 10년, 절반이상이 폐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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