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으로
26억원 지급하였으나 회수율은 8.1%에 불과해
대불 청구 전후에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으로 26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회수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4건, 26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미회수금은 24억 3,000만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불지급액은 2013년 1,9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약 15억원으로 78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최도자 의원은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이며, “손해배상의무자를 위하여 국가가 대신 채무를 부담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대불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불 청구 전후에 소해배상의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불금 회수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회술율 제고를 위한 대불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1.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 현황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 현황>
(18.09.30. 기준, 단위: 건, 원, %)
| 연도 | 건수 | 대불지급액(A) | 구상완료액(B) | 회수율(B/A*100) |
| 2013년 | 3건 | 19,200,000 | 18,722,720 | 97.5 |
| 2014년 | 12건 | 78,101,390 | 36,373,769 | 46.6 |
| 2015년 | 4건 | 703,719,208 | 105,600,000 | 15.0 |
| 2016년 | 27건 | 343,144,102 | 25,124,401 | 7.3 |
| 2017년 | 28건 | 1,499,148,426 | 27,281,617 | 1.8 |
| 계 | 74건 | 2,643,313,126 | 213,102,507 | 8.1 |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File Download : (18.10.24) 보도자료_손해배상 대불금 회수율 8.1%에 불과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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