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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개설돼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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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개설돼

최도자 의원의료법인 제도 도입취지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19.02.14)_보도자료_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도시지역에 몰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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