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십자사, 리베이트 적발에도 고작 경고처분 최도자 의원, 리베이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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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대한적십자사는 김성주 총재를 필두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를 했지만, 리베이트가 발생하자, 대부분 직원을 금품수수 최소 징계기준인 감봉에 못 미치는 경고만 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13일 이 같이 밝혔다.
서울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직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조영제 납품업체인 제약회사가 회식비 234만 5천원을 대신 결제하게 했다.
적십자사는 방사선검사실장을 해임하고, 영상의학과장을 감봉징계 처분했지만, 회식에 참여한 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적십자사 내부조사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직원들은 ‘리베이트는 오랜 관행’이라고 말해, 적십자사의 부족한 윤리의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병원이 직접 제약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도매상과 거래하는 관행상 리베이트에 가담한 업체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다.
최도자 의원은 “청렴결의를 한 원년에 리베이트가 발생했다”며 “리베이트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의약업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의무가 없다”며 “서약서 제출 확대를 통해 적십자병원에 제품을 납품하는 제약회사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_적십자사, 리베이트 적발에도 고작 경고처분_161013_최도자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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