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16. 7. 8.
앵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 지 오늘로 일주일쨉니다.
논란 끝에 정부가 일부 개선책을 마련해 시작했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격인터뷰에서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일주일, 제도의 실효성과 보완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도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20대 국회 최초 보육인 출신 국회의원이신데요, 정부 추진의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입니다.
이 제도 현장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도자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안 돼서 그런지 학부모와 아이, 보육 교직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반 편성의 어려움을 더욱 겪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하원 시간이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맞춤반은 긴급 바우처 사용 여부에 따라서 하원 시간이 3시부터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영아들은 보편적으로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낮잠 자고 간식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푹 자고 있는데 제대로 깨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깨워서 간식도 먹이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늦게 일어나면 간식을 못 먹이고 집에 하원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도의 실효성이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실제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보완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최도자
국회에서 야당은 줄기차게 맞춤 보육은 선 보완해서 후 시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야당 50여 명과 함께 맞춤 보육 시행 연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사전에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보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예측과 달리 종일반 자격 원아가 80%에 못 미치자 시행 하루 전에 보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본 보육료도 20% 삭감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80%에 못 미치니까 기본 보육료를 2015년 대비해서 6% 인상을 하고 종일반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두 자녀 전체를 푸는 것이 아니고 36개월 이하로 완화해서 종일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는 맞춤반 기본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 평균보다 5.6% 증가할 것이고, 열악한 보육 교사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도자
평균 수입이 4.6% 인상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의 근거는 전년 대비 종일반 보육료를 6%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보육료를 몇 퍼센트 올려줘도 여전히 표준 보육 비용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표준 보육 비용이라는 것은 2013년도 정부가 무상 보육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만든 보육 원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3년 전에 산정된 표준 보육 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육 문제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누리과정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도자
누리과정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을 때, 그걸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알지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고 또 지자체는 정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 추경이라도 누리 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거부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주든지 간에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보육전문가이신데, 1호 법안 발의가 누리과정 예산의 고민이 담겨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이유에서 발의하셨습니까?
최도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가 20.27%인데요.
이 재원으로 지방교육청이 필요한 교육 사업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교부율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시도교육청의 주장입니다.
해마다 누리과정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은 지방교육청의 교부금을 늘리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내국세가 20.27%에서 2%를 상향 조정하면 22.27%가 되죠.
그러면 이 예산이 3조 6천억 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율을 2%로 올리는 것과 또한 그동안에 어린이집은 유아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서 예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을 교육 기관에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하는 법을 내셨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교부금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만큼 상액하고 어린이집을 유아교육기관으로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쪼록 전문성을 잘 살린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도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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