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지난달 법안 '봇물'...김승희 의원 뒤이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51건 발의...자유한국당 25건, 더민주당 14건 순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여타 정당을 압도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정쟁으로 임시국회가 파행된 가운데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총 51건의 법안 발의를 했다.
이들 발의된 법안 중 자유한국당 9인 총 25건의 법안을 발의해 여타 정당에 비해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건을 발의해 그 뒤를, 민주평화당 7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 2건씩을 기록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돋보였다.
박인숙 의원은 총 11건의 법안을 발의해 최다였으며 김승희 의원은 9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들 두 의원의 법안 발의를 주도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올해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처음 발의 법안이 많았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7건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권미혁 의원 5건, 기동민 의원 4건,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 3건씩이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 2건씩을 나타냈다.

누적 발의로 보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08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104건, 남인순 의원 102건 순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누적 발의는 705건으로 자유한국당 351건의 배이상이었다. 정의당 108건, 바른미래당 97건, 민주평화당 89건 순이었다.
한편 4월 한달 발의된 주요 법안을 보면 약사법 2건과 의료법 2건, 국민건강보험법 1건, 의료기기법 1건이었다.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요구, 약속은 담합으로 규정
약사법안을 보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약사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안의 경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 정부는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는 '간호사 태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안이다.
의료기기법안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의료기기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관치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전문보기
┗박인숙 의원, 지난달 법안 '봇물'...김승희 의원 뒤이어 약사공론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