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사법 13건, 응급의료법 4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이 집중 심사됐다.
먼저 현행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직계 존·비속의 합의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의사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도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연명의료제도 구현을 위한 개정안 조치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왔고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 역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취지 구현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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