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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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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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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사법 13건, 응급의료법 4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이 집중 심사됐다.

먼저 현행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직계 존·비속의 합의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의사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도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연명의료제도 구현을 위한 개정안 조치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왔고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 역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취지 구현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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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데일리메디 2018.09.04

연명의료 중단 합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청년의사 2018.09.04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축소 법개정 급물살  라포르시안 2018.09.04

연명의료 합의 환자가족 범위 축소 '청신호'  메디컬옵저버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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