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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78.8% 유통·판매 후 회수 안돼”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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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78.8% 유통·판매 후 회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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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위해식품 78.8% 유통·판매 후 회수 안돼”

"식약처, 위해식품 영업자 제출 회수계획에 의존"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최도자 의원사무실 제공)2018.9.17/뉴스1 © News1 이종행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가운데 78.8%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 70개다.

또한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 의원의 분석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7톤787kg 가운데 21.2%인 209톤639kg만이 회수됐다. 연도별 판매량 대비 회수율은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이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은 130개(미회수량 415톤579kg), 회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위해식품은 29개(미회수량 48톤238kg)로 조사됐다.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자가 작성한 회수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진단했다. 2015년 이후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은 전체 출고량 대비 21.3%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주기가 빠른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위해식품의 소비주기를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영업자가 어떤 근거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계획 및 관리를 해당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수를 통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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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78.8% 유통·판매 후 회수 안돼  아시아뉴스통신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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