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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관련 범죄 저지른 의사, 정보공개 적극 검토中"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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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관련 범죄 저지른 의사, 정보공개 적극 검토中"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현재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료면허 재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관련 범죄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안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 의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며, 최근 5년간 재교부 신청 현황 보면 사무장병원 연루, 불법의료행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을 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72명이 신청해 총 71명에게 재교부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환자의 경우 내가 치료받을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변호사협회의 경우 징계 내용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도 최소한 의료 관련 범죄와 사무장병원, 마약류 위반, 사기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대가 바뀐 만큼 정부도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 서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이미 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사항에서 의사 자율징계를 활성화하고, 중대법 위반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전문 집단과 달리 의료계가 범죄 사실 공개에 대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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