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생방송 전남(매일 오후 5시 05분-6시)
진행자: 이병찬 교수/순천제일대학
방송시간: 6월 7(화) 오후 5시 10분~ 5시 20분
방송형태: 생방송 전화연결
<인터뷰내용>
여수출신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국회의원이
지난 3일 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도자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1. 20대 국회 개원 5일 만에 첫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도 같은 맥락이죠?
→ 누리과정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 법안발의를 했습니다.
2-1. 전 국공립어린연합회장을 지낸 보육 교육 전문가로서의 책무감도 있으셨죠?
→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육에 전념해야할 보육교직원이 누리과정 문제로 시간를 뺏기고 상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왔습니다.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3. 이 법안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 2% 상향하면 약 3조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이 금액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2013년도 단가에 머물러있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2013년 단가적용 중: 22만원, 2016년 예정 단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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