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관피아 3,344명↑…심평원 최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관피아 척결의지 실종"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전체 인원이 지난 3년간 3,344명 증가해 몸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 25개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3년 만에 28%나 증가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2013년 4,791명에서 2016년 5,628명으로 837명이 증가해 조직 규모가 17.5% 늘어났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기간 동안 532명이 증가했다. 당초 1,917명에서 2,449명으로 28%나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이 가장 높았다. 2013년 59명에서 2016년 328명으로 269명이 늘어나, 456%나 증가한 것이다.
전체 25개 공공기관 등의 정원은 2013년 2만7,635명에서 2016년 3만979명으로 3,344명이 늘어나 12.1%나 조직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의 경우, 25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모두 19명의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2014년 7월 25일 퇴직한 A씨의 경우, 2015년 8월 18일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으로 2015년 5월17일 퇴직한 B씨는 14일 뒤인 26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심지어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10명(52.6%)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기관, 대학과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3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무 기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평가 항목, 후보별 점수 등이 비공개된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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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관피아 3,344명↑…심평원 최고 시사메디인 | 2016. 09. 26.
└ “복지부·식약처 고위직 출신 19명, 기관장 등 임명” 의사신문 | 2016.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