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찍혀 괴로운 나무, “스토킹, 경범죄 아니다”
스토킹범죄 심각성 알리는 국회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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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적괴롭힘범죄 처벌 등에 대하 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
[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흠모하는 이성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스토킹범죄’와 관련, 이를 현재와 같이 경범죄로만 취급해선 안된다는 취지 아래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형 기준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는 옛 속담은 ‘노력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선 ‘남녀 사이에서도 꾸준한 애정공세가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뜻으로도 자주 치환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비유에 대해 “나무를 얻기 위한 나무꾼의 마음은 헤아리면서, 열 번 찍히는 나무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는다”며 일방적 애정공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도를 넘어선 애정표현 이른바 스토킹(stalking)이 오히려 상대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젠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스토킹 범죄를 일으키는 스토커들의 범죄유형은 여러 가지이며 절대 가볍지 않다. 애정을 방패삼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전화·문자를 하는가 하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한다. 나아가 일부 스토커들은 스토킹 상대를 감금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이미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스토커들의 감정 표출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여기기보다 너무 가볍게만 보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진 이를 경범죄로만 취급하다 보니, 거리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과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최근 법조계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스토킹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고, 별도의 법률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후원으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스토킹 처벌법’ 발의를 추진 중인 김삼화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최도자, 신용현, 김수민 의원이 함께 했으며, 김학자 변호사 진행 아래 홍지혜·최익구 변호사의 ‘특례법안 제안 이유 및 정의와 내용’ 등에 대한 발제 및 참석자 토론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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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사진=여성소비자신문> |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스토킹을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스토킹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대하다”며 “스토킹의 끝은 강력범죄임에도 불구,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볍다”고 꼬집었다. 이어 “17대 국회부터 추진하던 법안인 만큼, 오늘(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꼭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의 경우 “평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서 “하나는 술에 취해 누군가를 폭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피해자가 끝까지 몰려서 피해를 받아야 처벌을 받
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폭행·살해 등의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김수민 의원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제 나이의 여성들이기에 더욱 와닿는 일”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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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여성소비자신문> |
절대 쉽게 볼 수없는 스토킹 피해, 처벌은 약소
실제 현재 스토킹행위에 대한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나와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범칙금을 딸랑 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 정의의 모호성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접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 상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 하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최근 발생하는 스토킹 방법은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정황 상 스토킹 행위임에도 그에 대한 정의가 없어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내에선 경범죄 처벌법 외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토킹 행위가 주거침입, 명에훼손, 상해, 성폭력, 살인 등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발전할 경우메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스토킹 정도에 따라 이를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의 ‘스토킹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50개 주에서 스토킹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 스토킹대책센터가 2004년 각 주의 스토킹관련 법률들을 분석해 ‘모범스토킹규제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형량은 평균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일본에서도 지난 2000년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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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
한국형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만들어질까?
김삼화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등이 주축이 돼 추진 중인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 명칭 변경 -> ‘지속적 괴롭힘’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스토킹을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최근 법률 규정이 한글표기를 따를 뿐 아니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지속적 괴롭힘 정의 ->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명시된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수단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
◆피해자 보호범위는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으로 한정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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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 찍혀 괴로운 나무, “스토킹, 경범죄 아니다” 베이비뉴스 | 2016. 9. 30.



